아파트 여러 채 취득한 외국인, '세무조사 착수'

조회수 2020. 8. 5. 13: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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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인 1만 3,573건, 미국인 4,282건 등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3,219명 국내 아파트 취득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보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국가별로는 중국인, 미국인이 가장 많고, 캐나다, 대만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국내에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2만 3,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 보유자도 9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서울에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을 들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만 93건(거래금액 기준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기준 6,254억 원) 순입니다. 

두 채 이상 취득한 외국인 1,036명
최다 취득자는 42채까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36명의 외국인이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주택자는 866명, 3주택자는 105명, 4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65명이나 됩니다.

다주택자가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A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의 경우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체 취득 아파트 2만 3,167건 중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7,569건(32.7%)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 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릅니다. 조사에 따르면 실거주 여부는 현재뿐만 아니라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로 의심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 부담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을 시 거주지 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 신고의무 위반 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보교환 활용사례) 2019년, 내국인이 몰래 보유 중이던 외국소재 주택 양도(39억 원 상당) 내용을 해당국 과세당국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통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15억 원을 추징한 바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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