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1편 근로장려금 정산사례

조회수 2020. 7. 30. 17:5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1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해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정산은 어떠게 하나요? 반기별로 우선 지급한 장려금과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 장려금은 소득 귀속연도의 전년도 수급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다보니 소득 귀속 연도 수급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장려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이 유보되는 경우는? 반기 장려금 과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1) 반기별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2) 하반기분 장려금 결정 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2편 보러가기 ↓ >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