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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절반이 30대..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조회수 2020. 7. 28. 17: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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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면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해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로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대상자 413명 중 절반이 30대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 413명의 조사대상자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연소자도 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같이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뚜렷한 소득과 직업이 없는 연소자 B가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00억 원에 매입했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구축한 ‘지금출처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과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고,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 등 44명,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 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10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C씨는 형으로부터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자금을 형에게 차입해 이를 다시 형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차입이 아닌 편입증여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2,037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됐습니다. 통보된 자료를 분석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미분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업·다운 계약 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

"E씨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 대도시 인기단지 분양권을 프리미엄 0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0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일부 비규제 지역 고액의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혐의자 16명,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하고 직접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1명,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고가로 판매해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
끝까지 추적·검증할 것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 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특수관계 법인 등은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었는지 검증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2회로 확대)하고, 상환 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 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세무조사하고, 2017년 8월 이후 탈세혐의자 3,587명에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탈세행위 수집 강화하고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히 검증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7월부터는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과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종전)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 (개정)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증빙자료 제출대상:(종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 (개정)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

김현준 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까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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