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의 상금 백만 원, 상금에도 세금을 뗄까?

조회수 2020. 7. 28. 14: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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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기 유재석과 아기자기 조세호의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는 사람 여행!"

매주 수요일 오후 9시마다 누리우리를 TV 앞으로 불러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어. 바로 <유 퀴즈 온더 블록>!

사람 냄새 진하게 풍기는 이야기, ‘큰자기’ 유재석과 ‘아기자기’ 조세호... <유퀴즈>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퀴즈를 풀고 두 손에 쥐어지는 100만 원이라는 상금은 유퀴즈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이미 누리우리 머릿속에서는 문제를 멋들어지게 풀고, 100만 원으로 뭐할지까지 다 정해놨다고...! (인터뷰 후에 틀어주는 노래까지 고민했다는 것은 비밀)

<유퀴즈>에서는 문제를 맞히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00만 원을 주는데, 인근 ATM에서 현금을 바로 출금해 전달하는 모습에 심장이 떨렸지... 그런데 언제나 세금 생각을 하는 누리우리!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어. ‘이렇게 받은 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정답부터 알려주자면 Yes! <유퀴즈>의 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돼.

이벤트에 응모하고 받는 상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거든.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경품 수령 시 제세공과금 별도’라는 말을 본 적 있지? 여기 나오는 제세공과금이 바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야.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다행히 5만 원 이하의 경품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 가끔 국세청 SNS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커피 기프티콘 등을 받아도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지. (그러니까 국세청 SNS에 ‘엄청 많은’ 관심 부탁해^^)

하지만 5만 원이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해.

 

'유 퀴즈 온더 블록'의 상금 100만 원은? 

유퀴즈의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22%를 제외하고 받아야 해. 즉 세금 22만 원을 뗀 78만 원을 수령해야 하지. 

그런데 만약 방송국 측에서 제세공과금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상금을 산정한 다음,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면 1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상금을 100만 원+제세공과금 세액으로 산정하고 방송국에서 원천징수했다면, 당첨자는 100만 원을 받게 되는거지.

경품 제세공과금은 환급도 가능해요!

방송국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했다면? 기타소득에 속하는 <유퀴즈> 상금 100만 원은 그것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돼. 다른 소득들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납세 의무를 끝내는 거지. 그런데 <유퀴즈> 상금을 포함해서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자거나 사업소득자거나 아무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 이건 상금 받은 사람 마음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분이 생길 것 같으면 하고, 도움 될 것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내면 돼.


방송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전달하든 그렇지 않든, <유퀴즈>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누리우리는 혹시나 모를 출연을 대비해 오늘부터 상식 공부를 시작하려고! ^^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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