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세청에서 주류를 관리하나요?

조회수 2020. 7. 24.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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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개편된 주류 규제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 ‘국산주류 발목 잡던’ 주류 규제 확~ 개선했습니다 ◆ 

근데 국세청에서 왜 주류관리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국세청은 세금만 관리하는 거 아닌가? 왜 주류를 관리하지?’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이 왜 그럴까?


1.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국세청 산하기관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류의 제조 관리를 위해 제품의 제조 방법을 검토하고, 제품규격을 분석하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놀랍게도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청 소속의 중앙연구행정기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894년, 고종 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설치된 ‘탁지아문’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탁지아문은 조선 말 근대 개혁에 따라 새롭게 이름 붙여진 정부부처로, 재정·조세·국채·화폐 등 국가 재무를 총괄하던 부처였습니다.

이후 1895년 탁지부(現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며 탁지부 내에 조세를 담당하는 ‘사세국’, 예산을 담당하는 ‘사계국’으로 분리하게 되었는데, 사세국이 바로 현재의 국세청입니다. 사세국은 1966년 3월 3일 재무부 사세국에서 분리돼 국세청으로 발족했는데, 바로 이 날,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발족과 함께 사세국의 집행조직과 지방세무 관서는 국세청 소속으로 전환됐고, 탁지부(이후 재무부) 양조시험소가 국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때부터 국세청에서 ‘주류’를 관리하게 된 것이죠.

국세청은 이후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우리 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2015년 제주도 서귀포 청사로 자리를 옮긴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분석감정 ▲기술지도 ▲주세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센터에는 우리나라 술의 역사와 민속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를 전시하고 있는 주류 전시관(무료 입장!)이 있으니, 제주도 방문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분석감정

주세행정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출고 전 또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류면허 및 세원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석내용

▸알코올 도수 등 규격검사, 향기·향미성분, 첨가물료 등 

▸수입주류의 주종분류와 주세율 적용을 위한 각종 성분 

▸가짜 양주 협의주류 진위여부 판별 

▸기타 주류세원 및 면허관리에 필요한 유효성분 등 

2) 기술지도

국산주류의 발전과 주류제조기술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주류제조기술자를 대상으로 양조학에 대한 기초이론과 주류제조기술 및 주질관리를 위한 분석실습 등을 지도, 교육합니다.  

 * 기술지도대상

▸주류제조기술이 미흡한 탁주, 약주 제조기술자 

▸민속주 제조 기능 보유자 및 제조기술자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한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 주류제조기술자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주세행정지원

소비세 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기술분야가 많은 행정으로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관계법규의 제정, 개정 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면허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세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주류의 분류와 정의, 주류별 원료, 제조공정, 시설, 첨가물료 및 규격 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세행정과 주류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경우 과세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신개발상품에 대하여 원료의 조성, 기능 및 특성 등의 기술적 검토로 근거과세*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근거과세 : 납세 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 사실을 밝히어 세금을 매기는 일. 


국세청과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우리 술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혁해 주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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