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못 가는 아쉬움 면세품 세일로 달래셨나요?

조회수 2020. 7. 24. 14:0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지난 6월, ‘나도 명품 한 번 가져볼까?’ 생각만 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면세업계를 이끄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약 400억 원어치의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이 최근 면세점 내 일부 공용 공간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코로나19로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면세사업자 등을 위한 일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출국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로의 이동이 어려워졌고 이에 항공업, 숙박업, 여행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했으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도미노처럼 국내 면세업계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고 면세품 판매 행사는 바로 어려움에 처한 면세업계를 돕기 위한 것이었죠.

면세점은 다른 유통채널과 다르게 판매할 상품을 대부분 직접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여행 트렌드의 증감과 과거의 판매 데이터로 수요를 예측해서 판매하기 몇 달 전에 미리 상품을 매입하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수개월 동안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세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재유통 및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자,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이고자 6개월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장기재고에 대해서만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고 면세품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면세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면세 상품을 싸게 구입해서 행복했던 당신, 혹시 면세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그 시작은 1940년대 아일랜드의 쉐넌 공항 (Shannon Airport)부터입니다. 당시 비행기술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한 번에 날아갈 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연료를 재공급 받는 용도의 공항이 필요했고 바로 그것이 아일랜드의 쉐넌 공항이었습니다.

쉐넌 공항은 당시 연간 5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그 공항의 책임자였던 브랜든 오리건은 비행기 환승을 위해 대기장에서 마냥 기다리던 승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는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지 모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 판매점인 면세점이 1947년에 최초로 아일랜드의 쉐넌 공항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면제받으면 많이 살수록 이익이겠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까지나 세금을 내지 않게 할 나라는 없으니까 말이죠. 우선 면세점에서 면(免)해주는 세금은 관세와 소비세 등 입니다. 하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출국 시 면세점(인터넷면세점/출국장면세점/해외쇼핑/입국장면세점 모두 포함)에서 1인당 면세한도는 $600입니다. 거기에 담배, 주류, 향수 등은 별도 면세품목으로 $600에 포함되지 않고요. 구매한도는 미국 달러 기준 최대 $5,000으로 과거 최대 $3,000이었던 것이 2019년에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구매한도의 경우 면세를 받는 총액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총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출국과 입국 시 모두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요. 입국 시는 1인당 구매한도가 $600, 한화로 약 72만 원입니다.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 내에서 추가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면세품 구입한도($5,000)와 면세한도 ($600)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입국하면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액에 대한 세금(관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면세를 받는 거지?
나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샀는데?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국 심사 시 ‘DEPARTED’라는 도장을 여권에 찍고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부터 목적 국가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구입하는 상품이 면세품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비행기 안에서 구입하는 상품도 면세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집으로 배송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출국 심사를 마치고 들어가서 물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면세점의 유래에서 설명 드렸듯이 출국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도착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면세 구역 내의 카페, 편의점, 약국 등은 면세품 판매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기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귀국할 때 세금을 내는 건 뭐지?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면제 받는 세금은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입니다. 귀국 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인당 면세 혜택 범위인 600$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몇몇 분들은 ‘면세 혜택을 줘 놓고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한도 초과분에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원칙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인 ‘관세’입니다. 구입할 때 면세 받는 세금과는 다른 개념인거죠.

기본적으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금액은 모두 관세청이 알게 되고 면세한도 이상으로 구매했을 경우 귀국 시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증빙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관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돼요. 반면 초과 금액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품 시계, 가방을 구입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진신고가 답입니다.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총총 나가셔도 소용없어요. 거의 100%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보낸 여행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박지수 경제 칼럼니스트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