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제외되었어요! [소통]

조회수 2020. 7. 23. 15: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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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을 기다리다가 ‘분명 대상자인데 지급이 거절되다니!’라고 한 번쯤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셀프체크를 해보아도 모든 요건을 충족하니 지급대상자가 분명한데, 왜 미지급되었을까요? 누리우리랑 천천히 짚어 보아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을 체크 못했다!

그간 국세청 블로그 애독자라면 기본소양으로 깔고 가실 근로장려금. 그동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이 되면 한 번 신청하면 그만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반기신청’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6월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고, 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고, 9월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죠.

반기신청은 장려금 총액을 세 번에 나눠서 받기 때문에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반기신청했는데 미지급?
다른 소득이 있는지 체크 못했다!

위의 댓글님처럼 근로소득자라서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는’ 반기신청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어서’ 미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지급 결정이 된 것은 바로 ‘사업소득’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기신청으로는 장려금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님의 경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가 모두 신청 가능한 정기신청기간에 정기신청 하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잠깐, 번외로 반기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 여러분들에게 솔루션 드립니다!

반기신청은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 분들 중 반기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신청이든 하반기신청이든 신청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한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반기신청을 하고 싶었던 근로소득자가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기신청을 못했다면 수급시점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마저 지났기 때문에 12. 1까지 ‘기한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고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되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정기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반기신청을 이미 했는지 체크 못했다!

반기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산정된 장려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아무 것도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신청·정기신청·자녀장려금까지도 모두 신청한 것으로 보고 때마다 심사합니다. 하반기신청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정기신청·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상반기신청은 놓치고 하반기신청만 하셨다면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실 거예요. ‘신청 못한 상반기분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 떼(???)먹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상반기신청을 못하고 하반기신청만 했다면, 지급 받지 못한 상반기분은 정산시점, 그러니까 반기신청을 했을 때 3번의 지급시점 중 가장 마지막 시점에 정산해서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절대 꿀꺽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126상담센터를 체크하자!

근로장려금은 셀프체크를 통해 신청 대상자라고 판단되더라도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홈택스에서 계산한 장려금 예상금액과 실제 산정된 장려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반기신청에서 지급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총소득 등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해보신 뒤,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126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가진단 하기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두 신청을 모두 놓쳤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모두 신청기한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신청대상 자가진단 후 홈택스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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