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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방법

조회수 2020. 7. 22. 1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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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가 삶을 바꾸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외출이 줄었고, 그로 인해 소비가 줄었고, 소비가 줄어드니 매출도 줄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다가오는 세금신고·납부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08의4)

2020년 1기, 2기 각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

감면대상 요건

1)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2) 감면배제사업 제외

3)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 적용 안 됨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적용기간

2020. 1월 ~ 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20. 3. 23)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부터 적용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로
‘비대면’ 감면 신청하기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와 함께 감면세액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를 모두 마치고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감면세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1)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경감·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신고내용작성 마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하면 감면세액 신청서 바로가기 팝업 생성

2-1. 일반과세방식 세액 기재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감면대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1) 납부세액 : 확정분은 앞서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채움되나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 추가 기재

2) 경감공제세액 : 월별 조기환급 신고가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 기재

3) 감면대상세액 : 자동계산(납부세액 합계 – 경감공제세액)

2-2. 간이과세방식 세액 기재

감면대상세액을 감면배제사업 부분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 부분으로 안분하기 위해 ​업종코드별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합니다.

1)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작성한 과세표준명세서를 확인해 업종코드별로 과세표준 금액(수입금액 제외분 포함)을 기재 


2) 앞서 작성한 확정분 과세표준금액은 오른쪽 상단 과세표준 조회버튼을 클릭해 조회·확인 후 입력 

3) 과세표준금액을 기재한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면 간이과세방식으로 자동 계산되고 하단 목록에 추가됨(감면배제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0’으로 표시됨)

3. 감면세액 계산

납부세액과 비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감면세액이 산출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000만 원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라도 환급세액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잊지 마시고, 꼭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 영상으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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