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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으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조회수 2020. 7. 16. 14: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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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A 씨.
그런데 장려금을 신청하고 나서야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깜빡하고 기간을 놓치시거나 대상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A 씨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누리우리가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에요.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기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① 2019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총소득 기준: 2019년 부부합산 총 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미만 

③ 재산 기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④ 기타 요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분들에 한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가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소득신고를 안 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겠죠. 즉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A 씨에게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지금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2019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올해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어야 했는데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한급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4. 놓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정기신청 기간은 5. 1 ~ 31까지입니다. 그러나 신청 기간을 미처 몰랐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으로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고도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이용해 주세요.  

기한 후 신청 보러가기 ↓


근로장려금의 경우 각 납세자의 어떤 형태의 소득을 가졌는지, 과세정보가 있어야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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