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장님~ 판매 전 필수 확인사항 '이것' 놓치면 안 돼요

조회수 2020. 7. 14. 15: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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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옷 신발 등을 팔기도 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처음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누리우리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알려드릴테니 따라오세요!


1. SNS 마켓이란?

우선 ​SNS 마켓이란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stwork Service)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및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카페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 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NS 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①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②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 

③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④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3. 사업자 등록 시 유형 확인하기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세금 납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절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인터넷 등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신청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즉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등록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24에서 하시면 돼요.

4. SNS 마켓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하며 간이 과세자는 매년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2) 부가세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3)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과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오늘은 SNS 마켓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각종 세무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고 성실납부를 부탁드립니다.

▼SNS마켓 사업자 세무의무 확인하기▼

▼국세청 누리집 신종업종 세무안내▼

▼국세청 유튜브 SNS마켓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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