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해드려요~
조회수 2020. 7. 14. 14:48 수정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안내해드리려고요. 부동산 분양 시 잊지마시고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누리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인지세 납부대상
인지세 납부 대상은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는 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이나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시 유의사항
계약당시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첨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본세의 30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높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소비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는 미납부시 가산세로 부과되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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