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깜빡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조회수 2020. 7. 14. 14: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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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까지 지급된 근로장려금(2019년 소득분 하반기 신청분) 다들 받으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겐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간을 깜빡해서, 너무 바빠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신청 기한을 넘긴 여러분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 포스팅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근로장려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5. 1 ~ 5. 31(2020년 정기신청은 ~6. 1)

기한 후 신청 6. 2. ~ 12.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간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산정액의 90%를 지급받게 돼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정기 신청과 동일해요.


| 신청 대상 

- 2019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을 모두 놓친 신청대상자 

- 동일가구 내 소득자 1인만 신청가능(장려금은 가구단위로 가구원 1인에만 지급합니다) 


| 총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자녀장려금: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기타 요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지 포함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1) ☎1544-9944 전화 (이용시간: 06시~24시) 

2) 모바일앱 (이용시간: 06시~24시)

3)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일이 지나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이용해서 꼭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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