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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 세정지원 받으세요

조회수 2020. 7. 10. 15: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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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 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사업자는 2019년 1기 매출액 기준 13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대상자는 확정 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은 홈택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책자 (PDF) 파일은 블로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책자 다운로드 ◆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확정 신고 관련 세정지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25.5만 명)는 납부기한을 1개월(~8. 27) 직권 연장합니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원래대로 7. 27(월)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사업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밖의 피해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20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0년 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으며, 2020년 연간 실적을 2021. 1. 25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0. 1기 예정고지(4월) 유예
개인사업자 세정지원

지난 4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86만 명)의 예정고지를 취소합니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20년 1~6월 실적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혁신성장 등 지원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기 환급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7. 31(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반환급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할 때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 17(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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