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합니다

조회수 2020. 7. 10. 15:3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드립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1. 1. ~ 6. 30.)와 법인사업자(4. 1. ~ 6. 30.)는 신고대상 기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 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 1. 1. ~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 27(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 2020년 1~6월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하게 됩니다.

* 2020년 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렵습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는 신고창구 방문 대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해 주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Tip! 전자신고 어렵다면?

①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및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②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신고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③ 신고에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에 게시합니다.
④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1에 개시해 현재 이용 가능합니다.
⑤ 126 국세상담센터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Q&A동영상,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세정지원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020년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정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로 성실신고하세요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자세히 알아보기 ▼​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이라면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