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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할 땐 '신고도움서비스'가 있다

조회수 2020. 7. 10. 15: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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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로 성실신고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97만 명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및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규모·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이 늘어나고,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구독서비스 :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

** 라이브 커머스 :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인터넷 방송 등)하며 진행하는 모바일 판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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