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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조회수 2020. 7. 10. 14: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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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대폭 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류 규제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류에 관심이 많은 분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주류 제조장에서 음료, 빵 등 다른 식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제조시설 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2. 주류레시피 등록이 빨라져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상표에 '대형매장용' 표시가 사라집니다. 

*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4.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합니다. 


5. 전통주 홍보관에서 전통주 관람과 함께 시음도 가능해졌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소매업자)의 시음행사를 허용합니다. 


6. 주세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 부착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맥주 및 탁주: 납세증명표지 기재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전통주: 발표주 500kl 미만, 증류주 250kl 미만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및 주류제조 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양조장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금년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류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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