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쉽네?' 폐업·사업정리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조회수 2020. 7. 8. 15: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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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아영 씨는 결국 가게를 잠시 쉬려고 합니다. 휴업신고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휴업일과 폐업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아영 씨! 아영 씨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누리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휴업일 vs. 폐업일의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휴업일 기준

① 휴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② 휴업기간 산정 시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 폐업일 기준

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②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③ 위 외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만약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휴업 신고 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잠시 휴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는 세무서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휴·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4가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②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③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기

④ 직원 고용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면 지급명세서도 제출

좀 더 구체적인 폐업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개월을 초과한 휴업신고나 휴업기간 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업일과 폐업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는 상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얼른 이 위기가 지나가길 누리우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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