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제보방법 편>

조회수 2020. 7. 7. 15: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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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탈세제보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 이를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제보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보서를 작성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가령, 탈세 혐의자의 성명이나 상호, 납세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인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누가 탈루혐의 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 탈세 혐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성명, 상호, 사업장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 탈세 혐의와 관련 없이 원한·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세금과 관련 없는 4대 보험 미적용 문제, 임금 체불 사항 등은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탈세 제보서를 접수할 때에는 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그 탈세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탈세행위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보해 주세요!


탈세제보서 작성 요령

◦ 제보자 및 탈세 혐의자의 성명은 실명으로 기재하십시오.(제보자 신원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소재지)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 하십시오.

◦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정보를 입수한 경로 또는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 과세관청이 탈세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하 원칙에 따른 올바른 작성 예시

①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소재한 ㈜△△△는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주)로부터 실제 00억원을 매입하였으나 00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00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함(㈜△△△의 실제 거래내역 내부 엑셀파일 첨부)

②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위치한 ㈜△△△는 ’00년~’00년 기간 동안 매출처 ○○○(주)에게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00억원을 교부하고 실물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소재한 비밀창고에 쌓아 두었다.(㈜△△△와 거래내역 및 비밀창고, 실물 현장 사진 첨부)

③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위치한 유명음식점 ○○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 명의 계좌(△△은행,0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음. 비밀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 ○○○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 하고 있음(비밀장부 일부 사본 증빙첨부)

과세에 활용되기 어려운 사례 예시

(추측성 제보)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살고 있는 ○○○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4대보험, 임금체불) 제보자는 올해 2월까지 OO시 OO구 OO동 00번지 ○○휴대폰마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악덕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랍니다.


탈세제보 접수

- 탈세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②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①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제보대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위 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탈세제보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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