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당신을 위해 준비한 '부동산 세금 101'

조회수 2020. 7. 3. 17: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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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의 지나친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실제 거주할 집을 사려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의 과세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

지금은 작은 원룸, 월세방에서 창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언젠가 나도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지? ‘마이스윗홈’을 꾸고 있는 모든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누리우리가 준비했어. 주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용어!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라면...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 개의 세금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야

부동산은 취득 시(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 보유 시, 양도 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해.

부동산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얻게 되면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해. 여기에 덧붙여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어.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만약 부동산을 샀어, 그런데 직업, 연령,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살 돈이 안될 것 같은데 샀을 때는 말이야…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어. 지불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 증여로 밝혀져도 증여세를 내야 하지.

불법자금으로 부동산 살 일은 없겠지?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보유하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에는 재산세만 과세 돼.

토지를 소유하면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지.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

소중한 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때는? 양도소득세(국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소득세(지방세)도 함께 납부해야 해.

표로 정리해볼까?


부동산 세금용어,
이거 모르면 안 돼~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을 낼 때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뭘까?

기준시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해.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자산별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모두 달라.

개별공시지가

위에서 새로운 단어 발견한 눈썰미 좋은 친구 있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된다고 했지? 개별공시지가가 뭔지 아는 사람?

건물은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가액을 적용하지만 토지는 아니야.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야.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필지의 m²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부동산 세금의 기초, 모두 단단하게 쌓았니? 우리는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거니까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한 건 못 참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콘텐츠. ‘세금은 지루해’라는 편견은 NO! 앞으론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해 ;) 혹시나 반말이 불편하더라도 밀레니얼 콘텐츠에서만큼은 이해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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