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누리우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사항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들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업자가 감면 대상인가요?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이면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 경우의 사업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한 금액
* 신규 및 폐업자 등 6개월 미만사업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감면세액은 일반과세방식 세액*에서 간이과세방식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일반과세방식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간이과세방식 세액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관련 QnA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감면 적용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일이 2020년 3월 23일 이후이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 대상업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적용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