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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적용되면 증여세는 둘 다? [소통]

조회수 2020. 6. 30. 16: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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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댓글님처럼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두 가지 모두 동시에 과세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마저 짝꿍 같은 두 증여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 제외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가
‘동시 과세’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가 한 회사에서 둘 다 발생할 수 있겠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떼어주기 증여세가 한 회사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법에 따라 이렇게 처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동시 과세’ NO
‘동시 발생하면 이익이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과세’ YES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 및 납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얼마 남지 않은 6월,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고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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