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3탄! 차명계좌 신고 대상

조회수 2020. 6. 25. 18: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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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차명계좌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라도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복식부기의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여겨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란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업종기준으로 보아 일정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①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6.18.현재)

② 수입금액과 관련없이 업종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 해당 사업자

(’20.06.18.현재)

복식부기 의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임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대표자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는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되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절세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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