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 30까지 납부하세요~

조회수 2020. 6. 17. 18: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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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신고 안내 했습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신고·납부 어떻게?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 1. 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3% 적용 

만약,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 적용되므로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자료 이용하기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증여세>

참고자료실> 「’20년 일감 떼어·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증여세>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사례8], [사례9]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과세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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