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운영자를 위한 세무 안내, 꼭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0. 6. 16.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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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운영자
세무의무 안내

안녕하세요, 요즘은 여행 갈 때 호텔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주택들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유숙박 운영자분들을 위한 세무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숙박이란?

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방, 빈집을 공유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안내

1) 신청방법

: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OR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사업자등록

2) 도시지역

: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농어촌지역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

부가가치세 안내

1)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

2)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3)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2)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


이렇게 오늘은 공유숙박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을 위한 세무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 납세 의무를 지키켜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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