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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무답변 원하시면 '이 제도'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2020. 6. 11.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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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나배달 씨는 최근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 물품을 보내려는 이용자와 이를 배송하는 운송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나배달 씨는 이용자로부터 대가 전체를 받은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운송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문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자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수수료만을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알고 있던 나배달 씨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대신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 사전답변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나배달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답변 내용에 따라 무사히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업자부터 비사업자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사전답변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전답변제도란?

사전답변제도란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면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제도입니다.

checkpoint!

- 거래는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여야 합니다.
- 법정 신고 기한 전에 질의해야 합니다.
- 질의 시 실명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답변제도는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세법해석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질의회신제도와 다릅니다.

세법 관련 단순 상담 ⇨ 전화 · 인터넷 · 방문 상담
일반적인 세법해석 질의가 필요 ⇨ 서면질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세법해석이 필요 ⇨ 사전답변제도

사전답변제도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기재했던 사실관계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아래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팩스 불가능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서식 다운로드 받기 https://www.nts.go.kr/info/info_01_03_02.asp

우편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 법령해석과 (우:30128)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 부가가치세 : ~1.25. 또는 7.25. / 종합소득세 : ~5.31.

며칠 이내에 사전답변을 받아볼 수 있나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일반 민원질의 등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잠깐, 이런 내용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2008년 10월 도입된 사전답변제도의 문의건수는 2010년 연 400건대에서 2019년 연 600건대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문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속처리 신청제도 도입, 진행상황 SMS 실시간 안내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사전답변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어렵고 궁금했던 세무 문제, 국세청이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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