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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은 국세청에 맡겨 주세요~

조회수 2020. 6. 11.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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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6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급감, 매출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건수 축소
맞춤형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시행

김 청장은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2% 미만)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김 청장은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말하며, “세정지원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세정지원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은 빠르고 충실히 반영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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