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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2탄!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편)

조회수 2020. 6. 9.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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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사례를 통해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차명계좌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사업자의 가족, 친인척,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타인 명의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가 확인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례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처럼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게 된다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관련 통계을 보면 ’18년 차명계좌 관련 접수건수 및 추징세액이 ’17년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매년 3만여 건이 신고되고 있으며 추징세액 또한 5천억여 원에 이르는 등 아직도 일부 사업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 누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3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세무상·신분상 불이익 등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어찌 알겠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여전히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선의 절세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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