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기자단] 특별재난구역 세정지원의 역사를 알아보자!

조회수 2020. 6. 5.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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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세청은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해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했습니다, 2일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에 이어서 7일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자금부담을 덜고자 손을 내민 것이죠.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총 170만 명 이상의 사업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재해 등의 피해지역의 긴급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일반적으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정·재정 지원이 뒤따르곤 합니다. 
그렇기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은 재난지역 선포마다 꾸준히 뒤따라왔는데, 이번 시간엔 우리나라의 지난 재난 상황에서 세정지원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국대전 권지1, 공공부조사업(公共扶助事業) 기록)
조선시대의 조세감면정책 ‘견감’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큰 재해를 겪어왔습니다. 기원전 15년부터 19세기 초까지 공식 기록된 자연재해만도 1,324회. 그렇기에 공공부조사업의 역사 역시 아주 오래됐답니다. 기록 자체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구호과 조세 지원이 실시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므로 조선시대에 시행된 국가적 재난 시 특별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휼국사, 우리나라 최고의 구휼 전문서 / 출처 : 민족의학신문 / 안상우 /<고의서산책/ 851> - 『救恤國史』>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민본사상'을 정치이념의 기본으로 삼았고 오래전부터 공적인 구호체계를 통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백성들의 생활관을 참작하여 조세감면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이를 견감이라 합니다. 견감은 흉년이나 재해를 당해 곤궁한 백성에게 조세나 노역을 감면해 주거나 빌린 곡식을 면제 또는 감해주는 것으로 은면(恩免) 재면(災免)으로 구분하지요. 

은면은 조세를 감면하고 하사품을 내리는 등 은혜를 베풀어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고 재면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 상황을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 왕정국가라 하더라도 나라에 재해나 전란 등으로 곤경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강원도 산불까지 꾸준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재난구역은 대부분 자연재해, 그것도 태풍으로 인해 선포되었답니다. 모든 케이스를 알아보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그중 최근 5년간의 사례와 그에 따른 세정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불·집중호우·지진·태풍 피해…
재난 구호는 21세기에도 국가적 의무

먼저 앞서 말한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산불입니다, 우거진 산림을 보유한 강원도는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산불이 잦은 지역이라 특별재난지역이 아닐지라도 산불피해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5.04)

2019년엔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이 지정되어 선제적 세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산불피해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했고,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납세자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노력했답니다. 특히 이때 특별재난지역 납기유예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2년 연장이 확정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 2017년엔 두 차례의 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는데요, 집중호우(9월/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규모 5.4 지진(11월/경북 포항)이 그것입니다. 포항의 경우 수능 직전에 지진이 발생해 온 나라가 놀란 재난을 기억하시나요?

두 사례 모두 세정지원이 이어졌고, 호우나 지진으로 인한 자산상실의 경우 그 비율에 따른 세액공제가, 포항시의 경우 추가 세정지원까지 두 차례의 조세감면이 이뤄졌답니다. 

마지막 사례 역시 지진과 태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흔한 일은 아닌데, 재난지역엔 연이어 지정된 걸 봐선 역시나 국가적 위기에 버금가는 재해로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지역은 2016년 9월 경북(경주지진), 10월 울산(태풍 차바)입니다.

두 지역 모두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이 이어졌고 조세 지원 외에도 국세청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국민의 아픔과 함께했답니다.

대를 이어오는 구휼의 역사

조선 시대의 세정지원정책을 알아보며 소개한 구휼국사란 고서를 기억하시나요? 구휼국사는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구휼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례를 소개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구휼 전문서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큰 국가적 재난을 겪고 나서 광복 직후에 출간된 책인데도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단순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복지사와 비교했을지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복지국가의 모범사례라 불리는 서양국가의 복지의 시초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고르게 함으로써 백성을 위한다는 '균공애민'의 정신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적극적인 공공부조는 근대에 와서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구휼(복지)에 대한 저자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 구휼국사란 고서의 첫 장은 '마음의 그림자'란 제목으로 시작해 구휼의 자세와 사랑을 정의하는데 지금 살펴봐도 그 뜻이 제법 의미심장합니다.

‘불상한 것을 보고 / 움직임이 업슴은 / 어진 것이 아니다.’

(見憐不動, 不仁也.)라는 유가의 말을 빌려와 먼저 국가복지의 근간을 설명합니다. 설명은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구휼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나의 慈善(자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선량한 靈性(영성)을 일깨워 온 천하를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며, 스스로 복을 구하는 길’

구휼국사가 출간된 지 자그마치 74년이 지난 지금, 재난과 지원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저자의 마음 씀씀이에는 절반도 다가가지 못한 기분입니다. 말뿐인 도움이 아닌 내면으로부터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아픈 지역과 다친 사람을 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구휼(救恤)은 구원할 구에 불쌍하다, 구휼하다란 뜻의 휼자를 붙임으로써, 불쌍히 여겨 구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휼(恤)은 사실 사랑하다, 친애하다란 뜻 또한 품고 있답니다. 이제는 동정심이 아닌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회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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