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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조회수 2020. 6. 5.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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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정부가 주는 선물! 긴급재난지원금♡

다들 잘 신청했어?

누리우리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무튼 열심히 쓰고 있다고~

덕분에 평소엔 아끼느라 못 먹던 비싼 케이크도 먹고, 고기도 사먹고 있어.

(오로지 먹는 곳에만 사용되는 기분은 착각이야ㅎ)

긴급재난지원금도 세금 떼고 들어오나요? 저는 1인 가구여서 40만 원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374,000원만 들어왔어요. 긴급재난지원금도 세금을 떼나요? ㅡ..ㅡ

NO! 오해입니다.
이유는 지자체별 재난지원금때문이에요. 사전에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후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정책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시장을 위해 6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잠시 2배 확대되었다는 소식, 기억나니? 3월부터 6월까지 15%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은 60%로 확대되었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무려 80%나 된다고!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도 내가 사용하는 금액인데 과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아니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준비했어!

정답을 먼저 알려주자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해.

재난지원금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하고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받으세요

원하는 사람에 한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어. 신청 시 원하는 액수만큼 기부하거나,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지.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16.5% 공제 혜택) 다만, 연간 기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해.

이렇게 마련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유가 되는 사람은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겠지?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 기부금 세액공제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8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환급이 아니라 소멸된대.(자동기부)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쓸 때는 팍팍 써야 한다는 거, 알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힘들겠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기를! 누리우리도 함께 응원할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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