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세무 안내, 확인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세무 안내,
확인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세무 의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번기회에 꼭 알고 넘어가자구요!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을 제작, 공유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한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필수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사업자등록
1) 과세 업자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2) 면세사업자 :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업종코드 : 940306)
1)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월 1일 ~ 25일, 7월 1일 ~ 25일 까지 입니다.
2)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월 1일 ~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및 세무서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무 의무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요즘 유튜브와 같이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놓치기 쉬운 세무 의무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