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 자, 포인트를 받으라 [소통]

조회수 2020. 6. 3.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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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인 MOU를 체결하였는데요. 모범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금 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리우리가 세금 포인트와 이를 이용해 중소기업제품을 할인구매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포인트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댓글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세금 포인트를 받는 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세금 포인트란?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성실납부로 차곡차곡 쌓인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소할지 모르는 이 제도는 개인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었고, 법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 납부하면 세금포인트가 따라와요

세금포인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게 부여됩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 제외) 등에 세금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즉, 성실 납부가 세금포인트 모으는 제1원칙입니다.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보자!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세액 중 자진신고납부세액과 고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구분해 차등 부여하게 됩니다.(단, 법인은 고지납부세액 제외)

 

자진납부세액은 10만 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이 부여되죠.

 

세금포인트는 소득 귀속연도 및 고지연도와 상관없이 실제 납부(환급)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세액은 자진납부세액으로 보고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각 소득자에게 부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귀속연도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집계합니다.


체납 납부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은 고지납부세액으로 보며 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개인의 ‘납기 내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자진신고납부세액으로 보며, ‘납기 후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세액’은 고지납부세액으로 봅니다.

세금포인트가 서말이라도 써야 보배
납세담보로 사용하기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포인트는 바로 이 때! 징수유예,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요.

개인

신청대상┃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

납세담보 면제금액┃세금포인트 × 10만 원(연간 5억 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신청대상┃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중소법인

납세담보 면제 금액┃세금포인트 × 10만 원(연간 5억 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즐거운 쇼핑

올해 6월부터는 세금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가칭)’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6월 말 홈택스·손택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몰 소식은 나오자 마자 누리우리가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세금 포인트 조회도 간편하게!

이전까지 세금 포인트 제도를 몰랐던 분들이라면, 얼마가 쌓여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만능 홈택스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먼저 부여된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6 국세 상담센터로 전화 문의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게 조회하세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조회/발급 →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 및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쓸 수 없습니다.

세금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쌓이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감이 잡히셨나요? 6월 이후에 런칭할 ‘세금포인트’ 쇼핑몰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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