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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세요~

조회수 2020. 6. 3. 17: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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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내외로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삼가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위기를 맞고 있죠. 이런 곤란함을 함께 나누며 극복하기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게 되는 거죠.

대신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구분 내용
공제기간 2020.1.1 ~ 6.30 까지 (한시적 운용)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의 상가건물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 1. 1 ~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50% 인하해 주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죠.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필수
임차인은 소상공인(사행행위업, 부동산업 등 제외)
구분 내용
임대인요건 ㆍ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ㆍ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모두충족)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ㆍ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ㆍ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ㆍ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제외 ㆍ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ㆍ 20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공제배제 ㆍ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ㆍ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ㆍ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 모두 해당하며 매출규모의 제한도 없습니다.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해당 건물에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어야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모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라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사업자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
구분 내용
제출서류(모두제출) ㆍ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ㆍ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ㆍ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ㆍ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기타사항 ㆍ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비과세로 개정건의함)
ㆍ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계약서와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어야 하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7월 초부터 발급할 예정이며, 문의는 1357.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많은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응원합니다. 위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가 작으나마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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