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차명계좌, 쪼개기 송금' 탈세 안 통한다

조회수 2020. 5. 29. 10: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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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 검증을 강화합니다.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 : 2015년 367명, 2020년 5월 현재 4,379명으로 11.9배 ↑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는 등 탈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 노출, 영상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구분 내용
차명계좌로 분산 수취 - 구독자 10만 명의 유명 유튜버가 해외광고대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소득세 탈세
소액송금 광고대가 탈루 - 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이 1만 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광고대가 신고누락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

**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


검증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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