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올해 개정된 내용 꼼꼼히 확인할 것

조회수 2019. 12. 26. 17: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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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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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 세액공제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꼼꼼히 챙겨야겠죠?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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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죠.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습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적용대상 직종에는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면서 말이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은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됐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 또한 신설됐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추가
내일채움공제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공제 한도 등이 확대된 부문과 함께 기한 등이 연장된 것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19%단일세율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더불어 꼭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어요.

7세 이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그동안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됩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면 그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되기 때문이죠.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를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쉽고 빠른 연말정산을 위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종사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죠.


국세청은 누리집(https://www.nts.go.kr)도 적극 활용해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리플릿,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를 통해서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로 연락해주세요.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20.1.2.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5⇨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5⇨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9⇨1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 18시 이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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