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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조회수 2019. 12. 26.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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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알아두면 쓸. 모. 있.는. 연말정산 체크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살펴보기

근로자의 총 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따져보세요.

2.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아래의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아래 안내하는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4가지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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