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조회수 2019. 12. 23.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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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씨는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영 씨가 결혼을 하자 부모님께서는 귀농을 하시겠다면서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시골에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민영 씨의 주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영 씨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귀농생활을 정리하시고 민영 씨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시골 주택을 정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것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먼저 민영 씨의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민영 씨 가족은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1세대 여부를 판정해볼게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해요.

이번엔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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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답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상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민영 씨 가족이 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누리우리의 절세 처방! 알려드릴게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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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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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씨, ​부모님께서 집을 파시기 전에 먼저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정리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이웃님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오늘 누리우리의 절세 처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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