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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어머니,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조회수 2019. 12. 19. 0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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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8월부터 일주일에 2번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올해 63세이십니다. 집에서 쉬시라고 말씀드려도 빵 냄새도 좋고 일할 수 있는 건 건강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 만류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니 작년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직계존속공제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 올해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근로소득세만 떼고 계십니다.(4대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위의 사연? 이야기?는 누리우리에게 익명으로 보내주신 것인데요. 연말정산이 정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세세하게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로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도 달라지고, 특히 추가공제부분은 중복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어서 나는 어떨까? 나는 괜찮은 걸까? 생각하시는 분! 누리우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질문에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작년처럼 직계존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이제 어머니께도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라는 질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 

​ 

그전에 국세청 유튜브와 다음1boon에서 직계존속공제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는 것 우리 이웃님들 다들 아시죠~?

▼ 유튜브 바로보기 ▼

▼ 다음1boon 바로보기 ▼


직계존속 공제 요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어머니께서 직계존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연 속 어머니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만 60세 이상이시니 2가지 요건은 충족하셨는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해요.

정답은 근로소득합계액이 105만 원이지만,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1) 어머니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사연 속 어머니는 8월부터 한 달 약 70만 원, 5개월간 약 35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생긴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일용 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1) 1세대 2주택에 해당된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3)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4)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웃님들과 익명의 질문자 분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익명의 질문자분께서 연말정산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부분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친절히 안내드릴게요^^


댓글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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