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조회수 2019. 12. 16.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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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재건축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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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 양도세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전전긍긍, J씨를 보니 누리우리가 도와줘야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ㅎㅎ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해서 주택 양도 시,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


1) 일반적인 경우 (원칙)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

 

5)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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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 (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0)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


이렇게 총 10가지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J씨는 10번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괜찮답니다! 

이웃님들이 주택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랄게요! 


누리우리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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