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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54명 등 명단 공개

조회수 2019. 11. 29. 09: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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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1월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늘(2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공개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6번째로 올해까지 모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 요건 보기(붙임)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됐습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 등입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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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위반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2012. 7)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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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했습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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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억 원입니다.(평균 형량 1년 11개월, 평균 벌금 13억 원) 

공개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과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포탈행위에 엄정히 대응한 결과 공개 대상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23명(44%)로 집계됐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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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공개 대상은 총 1명으로 지난 5년간 공개한 인원(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1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으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 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음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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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포탈범의 명단 역시 지속적으로 공개해 엄정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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