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조회수 2019. 11. 12. 12: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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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명실상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달이죠.

우리 이웃님들 요즘 최고의 화제가 연말정산이라면서요? (feat. 누리우리 뇌피셜)

그동안 누리우리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포스팅을 꾸준히 해 드린 것도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이웃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미리보기 서비스’를 종료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 누리우리가 이웃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공유해보려 합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 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1년을 보낸 여러분이 혹시라도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리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지금부터 누리우리가 안내하는 각 항목들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관련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순위에 따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우선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로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2013.12.31. 이 전 3억 원)을 초과한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해 판단합니다.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항목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진료 연도 기준)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드셨죠?

그래도 개개인별로 긴가민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수동 발급 공제 증명 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고요.

평소 어려웠던 부분만 쏙쏙 골라 얻어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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