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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의 차이는 뭔가요?

조회수 2019. 11. 8. 14: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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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장은 모든 사업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도 최소한 간편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접 장부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 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경비율이 뭐예요?’

경비율제도는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합니다.


경비율 적용하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적용사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7년 귀속 수입 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2019년 5월(2018년 귀속) 신고 시 2017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 경비율 적용대상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순 경비율 계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단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때, 사업자가 기준 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선택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산정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때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기준경비율이라고 하죠.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하는 동안 ‘경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둔 것이죠.

기준경비율은 누가 적용받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준 경비율 계산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무엇을 주요 경비로 쳐 줄까?

1) 매입비용 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 가공비 및 운반비를 말합니다.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 됩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 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입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주요 경비 증명하기

1) 매입비용과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명서류

2)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3)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부기장과 증빙서류에 대한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방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어떤 쪽이 더 ‘절세’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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