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조회수 2019. 11. 4. 12: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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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신청했던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12월 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난 8월 신청했던 반기 신청의 연장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신청 자격 따져보기

가구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별됩니다.

재산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¹·토지·건물·예금²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1) 자기 소유인 경우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인 경우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

2)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소득

2018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수급액과 수급시기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후 지급합니다.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인터넷 홈택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방법 안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1)전화 2)모바일앱 3)PC

1) 전화 1544-9944 (이용 시간 06시~24시)

2) 모바일 앱 (이용시간 06시~24시)


3) PC 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개별인증번호 없이 일반신청하려면 홈택스 접속한 뒤

①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④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⑤일반신청하기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 대상자가 아닌가요?

신청 안내문은 지급 결정서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판단)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는 분들께는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려드리고 ①전화(☎1544-9944) 또는 ②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더라도 심사결과 지급제외 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분실했다면요?

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과 PC)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신청 시 반드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잠정 계산된 금액입니다.

-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결정 시 감액 및 충당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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