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시

조회수 2019. 10. 31. 12: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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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올해는 연말정산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의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월 30일(수)​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미리 보여줘서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알 수 있고,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해보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 부담 추이, 실제 세 부담률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접속을 하시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편리한 연말정산(공제 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 정산 시점)에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보여드려요.

사용처별이란 것은 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서도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를 말하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 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답니다. 예상 세액과 공제 금액까지 미리 알 수 있으니 편리하네요!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내용과 예상 사용 금액을 넣고요.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해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STEP 3.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 추이 보기

2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답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제공해 왜 세액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영수증 발급기관 담당자 등록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이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등록’ 을 해두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담당자가 자료 제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은 담당자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등록」 화면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택스(ID/비밀번호 접속 ※공인인증서필요!)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 제출기관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등록(상세업무별로 담당자 등록 가능)

담당자를 등록할 경우 자료 제출 일정과 제출 방법, 오류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어요. 누리우리도 오늘 바로 이용해 봐야겠어요~


영수증 담당자를 11.29(금)까지 등록하면 담당자가 모바일로 자료 제출 안내문을 제공해 주시기까지 한다네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11월과 12월도 알뜰하고 따뜻하게 지내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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