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조회수 2019. 10. 30. 14: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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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올해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기본공제)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신설되는 새로운 신고프로그램을 통해 분리과세 전용 신고화면과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부담

’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19. 12. 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 1. 21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미리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1차 발송) ’19. 10. 28 (2차 발송) ’19. 11. 18 (3차 발송) ’19. 12. 9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인터넷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은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권장 신청기간을 이용해 방문 바랍니다. 세무서 민원실 혼잡에 따른 불편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에 따라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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