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리 보는 연말정산 컨설팅] 소득공제·세액공제 알면 '절세 혜택 톡톡'

조회수 2019. 10. 25. 13: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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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누리우리의 ‘미리 보는 연말정산 컨설팅’을 관심 있게 구독한 이웃님들이라면 연말정산 준비, 벌~써 시작하셨죠? 이웃님들이 누리우리의 팁을 참고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13월의 봉투가 두둑해지신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비를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따져보고 맞춤 소비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 수 있죠. 이런 저런 공제를 잘 따져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가 되고, 어떤 항목은 세액공제가 되는 등 공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리우리가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그리고 각 공제별 항목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개념 정리 한 번 하고 갈게요!

‘나는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지?’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어떤 국민도 세금 납부를 피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소득의 종류와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치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정해진다는 기본 중의 기본! 우리 이웃님들은 모두 기본 탑재하고 계시죠?☺

연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표

그럼, 근로소득세를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연봉이 3,500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받은 후 남은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5% 세율을 적용받겠죠. 300만 원(2,000*15%)에서 누진공제금액 108만 원을 빼서 최종 소득세는 192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받았다면, 이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셈 입니다.

연말정산 공제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소득공제’를 잘 받아야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죠. 소득공제란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공공적 지출 등을 그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급여 소득 중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을 감하고 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위에 든 예시와 달리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봉이 3,500만 원인 직장인이 공제 항목을 세심히 잘 챙겨 2,5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6%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똑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공제 후 192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과 무려 132만 원 차이가 나죠.

산출세액의 차이, 한 눈에 보이시나요? 이처럼 정부가 특정 지출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줄어드니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금액이 낮아지겠죠.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쉽고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서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인데, 소득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연봉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공제액을 감하는 등 방법이 복잡하지요.

세액공제는 단순하게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실제세액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에서 산출세액이 같게 나온 두 사람을 비교해볼게요.

세액공제의 목적은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 취지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의 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조세무담을 경감해주기도 하죠.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층이 더 큰 세액 감소 효과를 누리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죠.

간단하게 알아보는 공제 항목

모두 아시죠?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 아는 만큼 현명하게 절세할 수는 있죠! 우리 이웃님들은 누리우리가 드리는 #연말정산_꿀팁 틈틈이 참고하시면서 똑똑한 소비로 연말 세금혜택 놓치지 말자구요!

■연말정산이 뭔가요? 기본개념 정복하기

■영수증 어디 갔지? 연말정산 전에 챙겨둬야 하는 영수증

■기본공제대상자가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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