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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가 세금 내?' 탈세로 호화생활, 122명 세무조사 실시

조회수 2019. 10. 17.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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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탈세행위를 모든 방면에서 검증하기 위해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간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과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 또한 대다수가 성실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여기고, 탈세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지는 등 납세문화가 성숙해 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에 대해서는 범칙 처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으며, 비정기 조사를 축소시키는 기조에 따라 지난해 조사건수가 2016년에 비해 8.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은 629억 원(9.9%↑, 건당 부과세액 1.4억 원↑), 소득적출률(조사대상자의 탈루율, 전체 지표는 아님)은 10.4%p 증가했습니다.

사업장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뭉치
자택 금고에 은닉한 현금 및 외화, 고가의 귀금속

그러나 일부 고소득자에게서 포착되는 ‘과세 인프라의 빈틈을 악용한 탈세행위’는 단순 세금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성실납세 의식 정착 기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유명인이 상당수인 고소득 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신종·호황업종 탈세 ▴지능적·계획적 탈세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언급된 탈루유형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NS마켓, 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의 승용차와 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 탈루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해,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 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고,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자료,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 혐의자를 정밀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1)철저한 사전 조사준비 2)엄정한 조사 진행 3)조사결과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폭넓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세탈루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조세탈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단계 : 조사준비) 과세인프라 및 현장정보 등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해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 실시

(2단계 : 조사진행)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

(3단계 : 후속조치)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 진행

부과세액 징수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겠습니다.

(1단계 : 조사준비)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전 채권확보 필요성(체납 예상)을 면밀히 검토

(2단계 : 조사진행)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히 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 즉시 압류

(3단계 : 후속조치) 사전압류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

고의적·지능적 탈세?
국세청, 더 촘촘한 그물망 펼 것

우리나라 대다수 납세자들은 탈세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탈세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세에 대한 처벌, 제재 강화가 성실납세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탈세포착률을 높이는 등 과세인프라를 보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 및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탈세 유형별로 세밀하게 융합·분석하는 등 조사기법을 고도화해 세무조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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