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뭔가요? 기본개념 정복하기

조회수 2019. 10. 16. 13:2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올해도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이 이맘때쯤이면 곧 다가오는 연말을 대비해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알면 알수록 두둑해지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아도 복잡한 세법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용어는 어려워하죠?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려운 직장인분들과 이제 사회에서 일하기 시작해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을 위해 누리우리가 연말정산 세무용어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세무용어

① 연간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봉'을 뜻해요.

②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에요.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여비 등 요건해당금액),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근로학자금, 연장근로 등 급여(연 240만원 이내), 식비(월 10만원 이내),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 등, 연 3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이 포함됩니다.

③ 총급여액 :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④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돼요.

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를 알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2,800만원인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880만원(750만원+[2,800만원-1,500만원]*10%)을 뺀 1,9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했다면 여기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보면 됩니다.

⑥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됩니다.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⑦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합니다.

⑧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로 나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되며,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상환액의 40%(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은 연300만원 ~ 1,8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⑨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⑩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여기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해 산출세액을 만날 수 있어요.

⑪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⑫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이었다면 여기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⑬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 국가에 지급해야 할 세금이랍니다.

⑭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이·퇴직 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입니다.

⑮ 차감징수세액(혹은 환급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국가로 납부해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어렵고 생소하지만 세무용어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위에 용어가 조금 눈에 익었다면, 다음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흐름을 알아볼까요?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을뿐더러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서 언제 냈는지도 모르게 더 냈던 세금도 정당하게 돌려받고, 법으로 정한 공제도 챙기면서 조금 더 풍족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