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신고, 10월 25일까지

조회수 2019. 10. 7.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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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7. 1 ~ 9. 30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명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1~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28종)’를 이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 10.1~25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위 안내 항목은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 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 분석 자료를 15만 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신고편의 지원 new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 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수출 실적 조회는 10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챗봇 상담서비스 시행 new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해 10월 14일부터 운영합니다.

* 챗봇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실제 질문 사례를 다양하게 학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납기연장·징수유예>

국세청은 태풍 등 재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0월 22일(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10월 31일(목)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 검증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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