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걸리면? 탈루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 낸다!

조회수 2019. 10. 1.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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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으로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ex. 법인 대표자 계좌X)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

전문직 사업자로 종사하는 A씨는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직원계좌를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수입을 누락하여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징을 당하고 조세포탈 행위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등은 생략

⇒ 정상 신고 시 보다 2배 이상 추가 납부하게 되고 탈루금액 5억원 보다 많은 세금(559백만원)을 납부하게 됨(탈루금액5억〈추징세액 등 5.6억)


차명계좌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 뿐 아니라 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차명계좌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고해 주세요.

차명계좌 신고 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면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국번없이 126 (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지금도 정당하지 못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속이고 세금 탈루를 자행하는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국민 누구도 세금 앞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근절되는 그날 까지 국세청은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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