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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어디 갔지? 연말정산 전에 챙겨둬야 하는 영수증

조회수 2019. 9. 25.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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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있지요.

그런데 간혹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워서 본인도 모르게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ㅠㅠ

우리 이웃님들이 챙겨야 할 영수증을 알지 못해 연말정산에서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누리우리가 또 오지랖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부터 살펴보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세청이 짚어주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앗! 벌써 여덟 번째 시간 #연말정산 전에 챙겨둘 영수증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위 항목 중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회가 되더라도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두면 좋겠죠?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 OK!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안경이나 렌즈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해요.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OK!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도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의료기기 구입 자료 또한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OK!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OK!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또한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취학 전 아동이라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이 있겠죠?

이 또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단,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는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OK!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해당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 제출(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월세액 세액공제 OK!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며 지급하는 월세액의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꼭 승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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